안녕하세요
모두다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과실과 보상의 중요한 논쟁거리중 하나인
기왕증에 대해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증이란?
기왕증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즉,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허리 디스크가 있었거나,
관절염이나 기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모두
‘기왕증’에 해당됩니다.
기왕증이 왜 중요한가요?
교통사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또는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보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피해자의 증상은 사고가 아닌 기존 질환(기왕증) 때문입니다.”
“사고로 인한 악화가 아니라 원래 아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금이 줄거나, 일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악화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 소견과 진단서,
영상자료(MRI 등)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려면?
1. 사고 전후 의료기록 정리
사고 전 병원 치료 이력과, 사고 후 진단서 및 검사 결과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진료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변화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법률적 자문 받기
보험사와의 보상 협상이 어려운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왕증은 교통사고 보상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의학적 소명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의학적 자료를
분석해 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험사 말을 그대로 듣기보다,
나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두다 손해사정법인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