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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A |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잘 몰라서 누락되거나, 입증하지 못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르게 다양한 보상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있는 독립손해사정법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시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여 피해자가 할 일과 위임해서 할 일을 구분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사건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측은 전문가의 진행을 믿고 가기 때문에 빠르게 심적 안정을 찾게됩니다. 둘째,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사건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챙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입증서류의 구비를 통하여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조기에 위임을 통한 조언과 대화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치료권 확보안, 정당한 바른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의 판단에 들어가는 지식과 각종 노하우는 시간의 흐름과 노력의 흐름속에서 축적되어집니다. 최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무능력과, 지식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전문가가 산정하는 손해액과 금액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속 보험사의 회사규정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의 위임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 및 보험약관상의 실체를 따져 손해액을 측정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에서 위임과 수임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의견의 합치에 의하여 확정되며, 손해사정 법인 모두다는 지적재산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회칙으로 계약 성립을 담보하는 계약금과 사건이 종결되고 받는 보수율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공통으로 11만원의 약속비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의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사정 법인과 계약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수율은 세가지 원칙과 세가지 기준에 의하여 측정됩니다. [세가지 원칙] 사건의 난이도, 소요기간, 중간비용부담의 주체 [세가지 기준] 보상액의 증가폭만 변경되는 경우 11% ~ 14%(TAX포함) 개인보험 등 단일사건 진행 16.5%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찾아내거나, 20% 이상 당사자 계약 보험사의 면책이 예견되거나 면책된 사건 20% 이상 당사자 계약 Q 손해사정사 선임 꼭 해야할까요?
┗> A 네. 꼭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잘 몰라서 누락되거나, 입증하지 못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르게 다양한 보상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있는 독립손해사정법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사정사 위임은 언제 해야 할까요?
A 사고 직후 바로 해야하며, 최대한 빠르면 좋습니다. 위임시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여 피해자가 할 일과, 위임해서 할 일을 구분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사건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측은 전문가의 진행을 믿고 가기 때문에 빠르게 심적 안정을 찾게됩니다. 둘째,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사건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챙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입증서류의 구비를 통하여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조기에 위임을 통한 조언과 대화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치료권 확보안, 정당한 바른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Q 직접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나요?
A 직접 판단할 수 있으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의 판단에 들어가는 지식과 각종 노하우는 시간의 흐름과 노력의 흐름속에서 축적되어집니다. 최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무능력과, 지식 및 노하우의 부족으로 전문가가 산정하는 손해액과 금액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Q 보험사 고용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차이
A 보험사의 고용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귀속되어, 보험사 및 가해자를 대리하며 손해액 및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소속 보험사의 회사규정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의뢰인의 위임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 및 보험약관상의 실체를 따져 손해액을 측정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향후치료비와 향후치료비추정서 무엇인가요?
A 보험사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보상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의 진행할 치료가 남아있는 경우 향후 들어갈 치료비를 지칭하여 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치료비로 그 비용을 추정하여 기재한 병원문서가 향후치료비추정서라고 합니다. Q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A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계약에서 위임과 수임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의견의 합치에 의하여 확정되며, 손해사정 법인 모두다는 지적재산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회칙으로 계약 성립을 담보하는 계약금과 사건이 종결되고 받는 보수율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공통으로 11만원의 약속비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의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사정 법인과 계약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수율은 세가지 원칙과 세가지 기준에 의하여 측정됩니다. [세가지 원칙] 사건의 난이도, 소요기간, 중간비용부담의 주체 [세가지 기준] 보상액의 증가폭만 변경되는 경우 11% ~ 14%(TAX포함) 개인보험 등 단일사건 진행 16.5%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찾아내거나, 20% 이상 당사자 계약 보험사의 면책이 예견되거나 면책된 사건 20% 이상 당사자 계약 |
Q. 손해사정사 선임 꼭 해야할까요? | +- |
Q. 손해사정사 위임은 언제 해야 할까요? | +- |
Q. 직접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나요? | +- |
Q. 보험사 고용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차이 | +- |
Q. 향후치료비와 향후치료비추정서 무엇인가요? | +- |
Q.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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