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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
1. 배상책임보험이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보상하는 손해
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필요,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비용 라. 증권 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피보험 협력비용 3. 배상책임
가. 불법행위책임 - 민법(제750조, 760조) :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 도급인책임,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나. 불법행위 성립요건 -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고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한 행위 - 과실 :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 즉 사회의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 주의를 게을리함. - 책임능력 : 위법으로 인한 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무능력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판단능력이 없는 자), 감독자 책임) - 행위가 위법 : 법규만 위반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포함(정당방위, 긴급피난 예외) - 손해의 발생 :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침해행위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재 4.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가. 국문배상책임보험 종류
나. 영문배상책임보험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A),(B) : 영업 배상책임보험 - Products / Completed liability policy(A),(B) : 생산물 / 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 - D&O liability policy : 임원 배상책임보험 - AOO liability policy : 공항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A R liability policy : 항공기 급유 배상책임보험 - Umbrella liability policy - CGLP : 종합 배상책임보험 - CPLP : 개인 종합 책임보험 - LMCLP : 복권제조,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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