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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
1. 화재보험의 개요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과거에는 화재보험 단일상품으로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이나 종합보험의 일부분으로 구성되거나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2. 화재보험의 특성
가. 미평가보험(Unvalued Policy)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보험가액의 평가는 보험계약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치에 따른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은 잠정적인 금액이고 전손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권상 보험가입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약관에 의해 골동품, 설계도, 서화(書畵) 등은 보험계약시 미리 평가된 가액에 따라 보상된다. 나. 기간보험(Time Policy) 일정한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정하여진다.(통상 1년) 다. 열거책임주의(Named Perils Policy) 화재보험은 약관상 열거된 다음의 위험만을 담보한다. (주의 : 화재사고 중 도난 또는 분실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진입 중 부득이 발생한 침수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위 ①,②손해포함 ④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액의 10%한도 ⑤ 손해방지비용 3. 화재보험가입 대상(보험목적)
건물과 동상 등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은 제외된다. 보험가입은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 재고자산, 공기구 등을 구분하여 가입하여야한다. 즉, 건물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기비품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가. 자동가입물건(당연물건) ① 건물의 부속물 :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등 ② 건물의 부착물 : 간판, 안테나, 선전탑 등 ③ 건물의 부속설비 :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 (2) 가재(家財)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나. 명기(銘記)물건 ① 통화, 유가증권, 우표 등 이와 유사한 것 ② 귀금속, 귀중품(휴대 가능한 점당 100만원 이상), 골동품, 그림, 글 조각물 및 이와 유사한 것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유사한 것 ④ 야적의 동산 4. 화재보험의 보상금액
가. 공장의 건물 기계 및 재고자산의 경우 ①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인 경우 ②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인 경우 ③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나. 기타 일반 물건의 경우 ①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인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인 경우 5. 국문화재보험의 주요 특별약관
구내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기업휴지손해담보 특별약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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