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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사고 |
1. 근재보험의 개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공영보험인 산재보험이 있고 민간 보험회사가 의무가입이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판매하는 사보험인 근로자재보장보험(약칭 : 근재보험)이 있다.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의 기본약관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법정한도까지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급부의 일종이다. 근재보험에는 기본적 특별약관으로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orker's Compensation-W.C)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mployer's Liability-E.L)이 있다. 이 중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사용자가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으로 바상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상하는 특약으로써 실무적으로 원래의 근재보험의 특약인 E.L을 근재보험이라고 통칭한다. 2. 근재보험의 실무상 효용성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과실이나 소득, 장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금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사용자는 통상 1인당 1억원 한도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피해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와 한도액내에서 직접청구원 등을 행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양당사자에게 유익한 보험이라 하겠다. 3. 근재보험(E.L)의 보상금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을 범위로 하는 다음의 금액 산재보험금 산출시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상손해배상책임에는 과실이 적용된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금은 변동이 없으나 근재보험금은 감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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