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사망사고 | 상해·질병사고 | 배상책임 | 근로 중 사고 | 화재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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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
1.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과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계약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정해진 보험기간(통상 1년) 동안에 발생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법 제 726조의 2)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동차 보험은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통상 강제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 강제보험(책임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 임의보험(종합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써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다.
3. 자동차 보험 약관 체계
4. 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왜 강제화 되어 있는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 가입강제) 제 1항에 의거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3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데, 이는 번번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보험 미가입에 따른 당사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을 강제로 가입토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보상하도록 위한 것이다. |
보상종목별 | 보상내용 |
대인배상 II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피해자가 1인당 보험가입금액 : 3천만/1억/2억/3억/무한 등) |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배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2억/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보상 (부상 1천5백만/2천만 사망·후유장애 1억/2억 한도)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배상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임) |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보상 (피보험자 1인당 2억을 한도로 보상) |
구분 | 약관 종류 및 체계 |
보통약관 | · 대인배상 I(책임보험) · 대인배상 II(책임보험 초과손해)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일반사항 |
특별약관 |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특약 · 운전자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 · 전 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 특약 ·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 · 기명피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 ·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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