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다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았다면
왜 치료와 함께 장해평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과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관절 골절은
치료만 받고 끝낼 부상이 아닙니다.

골절 치료 이후의
관절 기능을 평가하지 않은 채
합의를 마무리하면
손해배상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았다면
치료가 끝난 뒤
장해평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는 수술 직후가 아니라
치료를 충분히 진행한 뒤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통상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골절의 회복 상태와
고관절 기능을 살펴봅니다.
고관절은 걷기와 앉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골절이
유합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과 강직
변형과 기능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에서는
고관절의 운동범위와 강직
대퇴골의 변형과 단축 등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에
소득과 가동연한
호프만계수를 반영해
일실수입과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고관절 골절이라도
치료 후 남은 기능 상태와
장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은 달라집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내용이 사고로 인한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살펴보고
영상자료와 수술기록
진료기록과 재활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손해배상액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의와
분쟁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피해자가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다손해사정법인은
사고 초기부터 치료 경과를 살피고
장해평가 검토
입증자료 준비
손해배상액 산정
보험사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합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고관절 골절로 인한 손해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