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모두다 손해사정 법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 중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법규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이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위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보행자 70에 자동차 3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행자 적색신호는
보행자의 진입 금지 신호이므로
이를 위반해 횡단하는 것은
명백한 무단횡단이며,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량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시 전방주시 의무와
보행자 발견 시 감속·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과속, 감속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모두다 손해사정 법인은
교통사고, 배상책임, 산재,후유장해,
보험금청구,진단비 등
여러가지 손해사정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 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교통사고 전문가와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떤 문의든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