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모두다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교차로 사고 중에서도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이 설치된 상황에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어떤 이유로 과실이 나뉘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방향에만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측면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이
교차지점에서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우회전차량(A)과 직진차량(B)이
교차로에서 충돌한 상황으로,
직진 차량의 신호 상태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1. 직진 차량이 녹색 신호였을 때
(기본과실: A 80% / B 20%)
직진 차량은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우회전 차량은 진입 전 좌·우측 확인 의무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충돌한 경우,
대부분 우회전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아
우회전차 A 80% vs 직진차 B 20%
로 판단됩니다.
2. 직진 차량이 황색 신호였을 때
(기본과실: A 40% / B 60%)
황색 신호는
‘정지선을 넘기 전이라면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므로,
직진 차량은 속도를 줄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색 신호에서
계속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직진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실이 증가합니다.
우회전 차량도 진입 시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쌍방 과실 형태로 보게 되고,
우회전차 A 40% vs 직진차 B 60%로
산정됩니다.
3. 직진 차량이 적색 신호였을 때
(기본과실: A 10% / B 90%)
적색 신호는 무조건 정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면
대부분의 과실이 직진 차량에 부과됩니다.
특히 직진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우회전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회전차 A 10% vs
직진차 B 90%로 판단됩니다.

과실법령 사이트에서도
과실 해설한 부분을 보면



라는 과실 해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교차로 사고 과실은 작은 사실관계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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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