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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진.png
 
안녕하세요
모두다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 중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에
부딪친 보행자에 대해
과실비율은 누가 더 높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_공식인증.png
 
 
 
 
 
2 사고내용.png
 
2025-11-17 15 28 53.png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으로 진출 또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보도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3 과실비율.png
 
4.png
 
 
 
보행자는 보도 위에서 정상보행 하였고,
반대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승용차에게 100 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png
과실법령 사이트에서도
과실 해설한 부분을 보면
 
6.png
 
위 내용 처럼 과실 해설문이 나와있습니다.
 
 
 
 
7.jpg
 
 
 
 
8.png
관련 법규로는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9.png
 
 
 
 
이 외 교통사고과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모두다손해사정법인에게
무료상담 신청 해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png
 
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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