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모두다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 중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에
부딪친 보행자에 대해
과실비율은 누가 더 높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으로 진출 또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다가 보도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보행자는 보도 위에서 정상보행 하였고,
반대편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승용차에게 100 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실법령 사이트에서도
과실 해설한 부분을 보면

위 내용 처럼 과실 해설문이 나와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이 외 교통사고과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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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