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다손해사정법인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종결된 사건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진단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았던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은 갑작스러운 심장통증으로 인해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심장검사를 하셨습니다. 응급실 내원할 때부터 상태가 안좋았던 고인은 심혈관병 상태가 심해 시술전 보호자에게 사망 위험성 및 수술 등 치료를 고려하여 큰 병원으로 전원을 설명하였으나, 유가족분은 바로 시술받길 원하셨고 본원에서 시술을 받다가 초반에 계속된 쇼크와 여러차례 심정지로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보험청구를 진행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저희 법인에게 위임을 해주셨는데요, 개인보험에서 사망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진단금에 대해 수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인의 모든 의료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확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고인의 개인보험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결과 의뢰인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과 사망진단금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도 유가족분께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저희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보험사에서 부지급이나, 지급지연을 하지 않았고 저희 법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와 반대로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거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일찍 선임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모두다손해사정법인은 항상 고객님들의 보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언제든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