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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 디트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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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언제 봐야하나요? 합의시점은 언제인가요?”

여러 교통사고 환자들과 면담을 하게 되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손해액 산정을 하고 환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설득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것이다. 합의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치료가 끝나고 난 뒤”이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다. “제발”이란 말이다. 제발 합의를 조기에 끝내지 말라는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을 곁들인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손상된 인체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

교통사고 직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만나게 되고, 교통사고 처리가 종결된 환자와 면담을 해보면, 사고 직후 받게 되는 치료와 안전가료가 매우 중요했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필자 역시 사고 이후 받게 되는 충분한 치료가 피해자 자신의 평생의 몸 상태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지식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통제와 불균형,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 현실과의 타협 등으로 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합의 뒤에 제대로 된 손해액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를 하여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합의금으로 다시 치료비를 쓰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바로 “합의 효력” 때문이다. 합의란 재판상의 화해(和解, Conciliation계약으로 )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의 효과는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합의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몸의 회복과, 재활치료, 재발하여 나타날지 모르는 신체의 변화 등을 생각한다면 합의의 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도 금전을 건강과 바꿔서는 안 된다. 이글을 읽고 있는 사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부탁을 한다. 가족 구성원의의 행복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합의를 충분한 시점을 두고 하길 바란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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