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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 아는 사람만 제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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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개인의 자산에 대한 양적?질적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산에 대한 위험 노출의 빈도도 증가하게 됐다.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로 인해 물적·인적사고에 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 가족을 비롯한 개인에게 매우 큰 짐이 된다는 점이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이다. 

이러한 인사사고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며, 운전을 하다가 장해를 얻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던 중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부상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부상을 당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환경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이다.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근로와, 운전, 일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도 인사사고는 늘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단 인사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개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시간적인 손해는 물론이요, 정신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장기적 손해가 사고를 당한 사람을 괴롭힌다.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된다. 이때에 사람의 몸은 치료가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외려 적정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치료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문제와 보상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가설 때 개인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전된다. 아울러 이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야 온전한 치료는 물론,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산업현장에서 근로 중 운전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법리는 사람의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보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근로 중 재해보험, 자동차보험, 개인보험의 보상, 국민연금, 국가장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각종공제 및 단체보험 등 상당히 많은 보상원리가 숨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보상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며, 발견을 한다 해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 이후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위 같은 사례 대부분은 산재보험으로부터 낮은 보험금을 받은 채로 끝난다. 사업자가 근재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는 정당하게 받을 보험금의 1/2도 받지 못했는데도 손에 목돈이 들어오니 그걸로 만족해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본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혜택 자체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적절한 보상과 배상,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보상에 대한 무지’는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애초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모를 뿐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전문가는 한정돼 있고, 따라서 혜택을 누리기가 매우 힘든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일단 자신 및 주위 사람이 인사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다가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개인이 최대한의 보상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수고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무조건 보상금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상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칫 보험사기를 낳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제도나 개인보험이 법률상 또는 약관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최선의 보상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자신이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얼마든지 양질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은 이런 말을 남겼다.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결론은 하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명제를 올곧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명심하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정당한 보상금을 찾아주지 않는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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