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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브리핑_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과 보상.png

 

 

 

 

 

교통사고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단횡단 교통사고 입니다.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기다리기 귀찮거나, 이동거리 때문에 2차선이나 4차선 도로에서 직진차량을 확인하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보니, 미처 보지 못한 자동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무단횡단 교통사고 경우 대부분 보행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위를 건널 것 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행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다보니 주행 중 속도의 가감 없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자동차 충돌 시 보행자는 1차 충격(차와 엉덩이와 무릎사이의 충격) ▶ 2차 충격(유리나 보닛에 머리나 어깨의 충돌) ▶ 3차 충격(도로 위로 떨어짐) ▶ 4차 충격(후속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생) 보행자는 이외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는 이러한 사고충격으로 부상상태에 따라 오랫동안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각하게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과실이 40%인 상황에서 보상금액이 100만원이고 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보상금액 100만원 중 과실부분인 40%인 40만원을 공제하면 보상금액이 60만원이 되고 치료비 100만원 중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인 40만원을 지불하면, 최종적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이론적으로는 20만원 입니다.

(100만 * 60%) - 40만원 = 20만원

 

 

 

과실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은 보행자에게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7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보상부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도로 신호등의 신호 상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과속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 미등을 등화하지 않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음주운전 이외에도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 당시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과실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거친 후 보상절차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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