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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시 유족이 생각해야 할 점

[ 한강타임즈 지식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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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유족 중에서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유족대표 1인과, 법률적인 진행을 주관하는 유족대표 1인의 선정, 총 2명의 대표를 선정해 교통 사망사고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사망사고에서 망인의 법률적 부분을 주관하는 유족대표 1인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그것은 사망사고에 따르는 여러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관련 기록, 은행관련 기록, 채권채무 관련 기록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나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 명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만일 서류가 정리돼 있지 않거나 필요서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째, 주거래 은행에서 은행내역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내역, 증권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증권내역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유족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권리 의무 관계의 서류들이다.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시효에 닿아 영구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잊힐 수 있는 금융권리관계를 유족이 쉽게 내용파악을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이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면 망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파악된 금융자산과, 망인의 부동산 및 동산 등을 확정하고, 유족에게 상속을 통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법률적 진행을 담당하는 유족 대표 1인이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동산 및 은행자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제대로 된 입증과 주장을 통하여 그 총량이 달라 질수 있는 보험 관련 자산이다.

 

이는 기존에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당해 사건에 대한 보험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것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험적 권리는 제대로 된 보험금 및 손해액을 받는 것이며, 이를 받기위해선 유족입장에서 제대로 된 입증을 해나가야 한다.

 

특별히 합의를 위해 접근하는 보험사를 100% 믿지는 말아야 한다. 보험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영리회사이다. 보험금을 줄이면 기업 이윤이 남는다.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면 손해액은 상대방과 그 대리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확정된다.

 

먼저 보험회사 담당자가 접근하면 바로 합의를 하기보다 “가족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유족이 응대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 문제를 잘 아는 가족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전문가와 간단하게 포인트라도 상담을 해보고 절차를 밟는 게 좋다.

 

모든 손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유족)가 지며, 그 입증의 바탕위에 돌아가신 망인에 대한 금전 배상과 보상이 놓이게 되는 점을 인지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한강타임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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