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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 한강타임즈 지식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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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많은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중 숙연해지고 마음 한구석이 아픈 사고가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이다. 경찰청이 발간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21만 63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4185명이었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차 대 사람 사고가 1617건(38.6%), 차 대 차 사고가 1727건으로(41.3%) 나타났으며 차량 단독 사고는 840건(20.1%)을 기록했다. 차 대 사람 사고보다 오히려 차 대 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인데, 이는 철과 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차량 안에 탔다고 해서 길을 걷는 사람보다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 이 같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망인은 하늘로 떠났어도 이승에 남은 사람들이 슬픔을 뒤로 하고 처리해야 할 법적 문제가 많다. 손해액 산정이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특성상 철저하게 계산된 손해 입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394조와 제763조에서는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손해액을 측정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배상 및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유가족이 매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망인을 잘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일단 잠시 뒤로하고, 망인에 대한 사고확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차후에 상대방이나 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인 입증으로 망인에 대한 금전 배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남은 유가족이 망인의 부재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망인을 보내드리는 장례절차 진행 이후 법적인 문제는 바로 현실이 된다. 특히 망인과 관련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게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상대방의 법적책임에 대한 판단과 상대방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및 우리 측 보험의 처리문제 등 산적한 과제가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특히 금전배상에 있어서는 수치 하나에 따라 손해액의 변동이 매우 클 수 있다. 이점을 양지하고 유족에 대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망인에 대한 손해입증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 확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

 

교통사고는 2015년 9월에 발생했으며 망인이 돌아가신 것은 2018년 11월이었다.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한 번도 퇴원을 하지 못 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요양병원에서 심장이 멎어서 사망을 했다.

 

사건은 이렇다. 당시 밤이었고 지적장애가 있던 딸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이 남성은 황급히 딸을 찾으려고 국도 2차선 가장자리를 걷다가 딸의 신발을 도로 한 가운데에서 발견했다. 망인은 신발을 주우려다가 차에 치였고 딸은 이미 차에 충격을 당해서 5분 전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교통사고가 나서 3년 정도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 담당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병사(病死), 외인사(外因死), 원인미상(原因未詳) 중 하나로 판단해 기재를 해야 한다.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장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사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이고 외인사나 원인미상은 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다가, 수사기관도 개입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사인 판명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없지 않다.

 

이와 함께 개인보험에 있어서는 병사의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외인사로 판명이 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병사인지 외인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실익이 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망인이 2015년 9월에 사고가 났는데 2018년 11월에 사망한 까닭에 3년 2개월이 지났고 의사도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고, 우리 주변에선 이런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지점을 잘 이해하고 유가족이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한강타임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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