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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보험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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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며 상대방 차량의 보험에서는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보상에 있어 양측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액에 나의 과실비율을 곱하여 차량 수리비나 대인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측과 상대측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양측에서 세밀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등 사고판단 전문가의 개입으로 과실 측정에 따라서 과실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측과 상대측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 과실비율 산정은 공정 할까? 정답은 이 또한 과실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측 입장에서 따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KB손해보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8:2의 과실비율을 정하였으나 우리측에서는 상대방 과실 90%로 1 : 9 상대측에서는 우리측 과실 100%로 100 : 0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경우 자동차 과실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과실을 측정받을 수 있으나 상기 상황의 경우 같은 보험사로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소송을 통하여 대법원 판결로 과실을 확정지은 상황이었습다.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모두 KB보험사인 상황이였으며, 본 사정사 또한 우리측 손해측정에 대하여 과실부분에 대한 판단을 3심을 갈 때 까지 계속해서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여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리측 과실 0% 상대과실 100%로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말하였지만, 동일보험사에 대하여 극희 일부의 극단적인 사건을 예로 들었으나, 중요한 점은 사고 초기에 블랙박스나 사고현장의 상황, 정황을 명확하고, 제대로 조사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과실평가항목을 잘 알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도 과실비율의 변경요소 주장을 통하여 그 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무편의적으로 과실이 측정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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