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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사고 사망,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보상

 

 

*2019년 2월 27일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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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 횡성 터널 인근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로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잃은 가장이 가해자에 대해 엄벌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을 올리면서 언론과 SNS에서 큰 화재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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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슈에 궁금하여 국민청원 글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지난 1월 저희와 전화상담 하셨던 고객분 중 한 분 이셨습니다. 상담 당시 떨리는 목소리로 문의 하셨던 남성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날의 상담 내용을 생각 할 때 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교통사고 임산부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법률적인 의견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의견을 올려 봅니다.

 

 

 

 

 

 

 

 

 

 

교통사고 임산부 사망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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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책임을 지게 됩니다. 행정책임은 면허의 정지, 취소 부분이며, 민사적인 부분은 민법의 원리상 보험회사로부터 금전배상의 원칙에 의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돌아가는데 있어서 자동차의 활용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발생은 필요악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망, 부상 교통사고에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뺑소니·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사망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중앙선침범과, 사망사고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중대한 사항으로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임산부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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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에 있어서 (故)배우자에게는 위자료와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이 측정 됩니다.

(故)배우자의 사고 전 직업도 손해액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참조 요소로 망인이 되기전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자격증의 주장을 통하여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더하여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故)배우자의 태아는 민법의 판례와 통설이 출생을 기점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 사망의 경우 안타깝게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측정되었다는 판례가 있지만, 상대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통하여 그 위자료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피해자 측(유족)에서는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억울함과, 유족의 상처를 호소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행위가 억울하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를 생각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형사적 용서, 합의를 해 줄 것 인지의 생각입니다.

 

유족입장에서 누군가를 잃은 것은 너무 뼈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죽게 했다는 마음은 너무도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가해자는 방문을 하고 사죄를 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구요. 30일 이후 깨어나 상황을 봤을 때 사죄 타이밍을 잡기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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