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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_영상 썸네일.png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산정시 과실이 매우 중요한 요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고엔 호시딘 보상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끝낸 사망사건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43 교통사고 사망 김연순.00_08_51_18.스틸 010 (.Still010).png

 

 

 

 

 

 

 

 

 

 

모든 사망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실 입니다.

소득도 확정이 됐고요.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확정 할게 없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간단하게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80세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요.

적색신호 였습니다.

적색신호에 건너고 있는데 파란색 신호에서 주행하던 자동차가 할머니를 과격한 사건입니다.

과격해서 결론적으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 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 보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과실이 됐고 이런 과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과실 부분이 변경되서 사건이 처리된 케이스 입니다.

 

#43.00_00_28_27.스틸 005 (.Still005).png

 

 

 

 

 

 

 

 

 

 

구체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손해사정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과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 보이고 계실텐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고요.

이 80세 할머니 입장에서 피해자가 된 사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게 피해자의 주소가 나오고, 운전면허 있는지 여부, 사고차량은 뭐였는지 여기 보행자가 나오죠.

사고발생 일시 매우 중요한데요.

 

사고는 20년 7월 6일 날 발생했고 발생시간은 4시5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새벽이다 이 부분을 좀 참작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유형은 차 대 사람이었고 사고원인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20km초과 40km이하 일정한 속도가 60km라고 하면은 80km에서 90km 100km 이정도 속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사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3 교통사고 사망 김연순.00_11_13_06.스틸 011 (.Still011).png

 

 

 

 

 

 

 

 

 

 

다음으로 볼 영상은요.

여기 사고장소에 대한 간략한 약도 인데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예측을 해가지고 도로를 그려놓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 영상이구요

그리고 차량이 속도위반을 해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가상의 상태를 그려 놨고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는 가상의 상태 그리고 보행자는 사고가 나서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하는 거고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칼라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내용이 잘 나왔을 텐데, 여기 차량주행 신호는 녹색신호 그리고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 였다.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43 교통사고 사망 김연순.00_11_57_15.스틸 012 (.Still012).png

 

 

 

 

 

 

 

 

 

 

마지막으로 이부분을 봤을 때 이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이 사고가 난거고 이거를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케이스로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쭉 보시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보셨죠?

케이스2에 있어서 사람은 적색 신호 그리고 차량은 녹색 신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확정을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과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과실은 70대 30 입니다.

보행자 A는 적색에 횡단 개시했고, 적색에 충격을 받았다.

B자동차는 녹색의 교차로 진입을 했다 이 케이스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보행자A가 적색에 횡단을 개시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 사고원인에 대한 cctv나 여러가지 근거자료가 있었다면, 녹색에 횡단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빨간불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과실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3.00_04_18_25.스틸 007 (.Still007).png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유족측 입장에서 피해자가 적색에 횡단을 했는지 녹색에 횡단을 했는지를 단서를 못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과실을 변경하는 폭은 좀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서 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첫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피해자로 써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과실비율 산정 부분에서는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과실이 더 많죠.

한마디로 민사에서 바라보는 과실의 정도와 그리고 형사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를 보자면요.

보험사에서는 사고발생시점이 새벽인 점을 감안해서 야간 등 기타시야 장애 +5

그리고 이 도로가 짧은 2차선 도로가 아니라 3차선 왕복 6차선인 도로여서 간선도로 +5

이 과실부분을 적용해서 실질적인 기본 과실이 80대20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43.00_05_19_07.스틸 008 (.Still008).png

 

 

 

 

 

 

 

 

 

 

그래도 피해자와 제가 여러가지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가지고 차의 중대한 과실 -2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 해서 최종적으로는 80%에서 20%를 빼니까 60대40으로 종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저희가 현장가서 보고 가족 진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 봤을 때 조금 더 주장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더 주장한 부분은 사고발생 장소를 보니까 일반적인 간선도로가 아니었어요.

 

주택가, 학교, 상점 것들이 모여있는 부분이어서 주택·상점가·학교 -5% 과실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과실을 조금 더 감산을 더 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5% 감산해서 최종적으로는 가해자 과실 50%, 피해자 과실 50%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상 금액도 틀려지게 되겠죠?

 

#43.00_06_30_27.스틸 009 (.Still009).png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하자는대로 하는 것 보다,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보고 내가 가해자 일지언정 또는 내가 피해자이더라도 과실 부분이 조금 변경될 취지는 없을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잘 따져지지 않게 되면은 보상에서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과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망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있어서 과실을 부분에 대한 중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대처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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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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