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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합의시기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들어봤던 많은 얘기들 중 하나가 향후치료비라는 내용인데요.

이 향후치료비라는 것이 뭐고 그리고 합의를 할 때 향후치료비라는 비용이 산정이 되가지고 또는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요.

향후치료비라는 것은 기왕치료비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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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가 발생을 하죠. 사고가 났으면 치료비는 치료비지 무슨 기왕치료비가 있고, 향후치료비가 있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사고가 발생된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시점 또는 어느정도 지금까지 치료시점에 들어간 병원에 들어간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심의 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병원측에다가 지급한 비용은 기왕치료비가 되는거거든요.

 

합의시점이나 치료가 지금 현재시점으로 앞으로 발생될 치료비를 우리는 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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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을 보상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치료가 전부 다 종결이 된 시점에서 원래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전부 다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요정도 시점, 3분의2시점이나 2분의1시점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분들은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가 있을겁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치료항목을 좀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향후치료비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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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향후치료비 부분이 합의금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합의 시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후치료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 좀 양해를 드리고요

 

이렇게 팔이 부러졌는데 핀삽입을 했습니다.

이런 핀삽입 했다고 하면은 이 핀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거 하는데 있어서 그냥 뭐 가면은 뚝딱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일정한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병원에 입원하고 처치료 같은 것이 향후 치료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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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뭐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관절 같은데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는데 이것이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에 한번씩 교체해달라 7년에 한번씩 교체해달라.

그런데 내 나이가 30살이다 라고 하면,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70년이면은요 9번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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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좀 향후치료비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아도 있겠네요.

치아도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치아를 뭐 임플란트를 한다던지 아니면은 여기 보철을 한다던지 이랬을 때 이것이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다시 재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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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향후치료비가 있을까요?

이렇게 흉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비용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 흉터를 없애는데 들어가는 치료비 이런 것들이 상해 치료비고요.

향후치료비를 바탕으로 해서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것향후치료비추정서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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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일정하게 치료를 받고 전부 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합의를 봐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합의를 보는 그 시점이 아니라 조금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좀 뭐 정신적으로나 좀 보상을 좀 마무리를 짓고 싶다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좀 일찍 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발급을 해서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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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치료비 라는 것이요, 일정하게 후유증을 판단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손해액이 감정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이라는 여러가지 측정 항목들이 있는데, 이 상실수익이라는 항목은 일정한 기간 치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그런 후유증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이 되게 되는데,

만일내 이 기간이 아니라 조금 일찍 합의하게 된다면 후유장해 판단을 못 받겠죠. 

그러면 보상과에서는 이것을 예상해서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여기에서 가미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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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향후치료비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합의를 할 때 좀 내가 앞으로 발생될 치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치료를 받을 것이 더 많이 들어올것이 예상이 되는데, 적은 합의금으로 이것을 합의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내 합의금이 나중에는 치료비로 다 쓰여져 버리겠죠.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는 치료를 전부 다 종결을 하고 나서 좀 합의를 하셔라 이렇게 좀 권고를 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치료 잘 받고 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찍 하셔야 되는 분들은 향후치료비 라는 비용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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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향후치료비라는 내용 기왕치료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합의하는 시점,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발생될 치료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구요.

합의할 때 잘 가미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고, 공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산정 되서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 잘하시고 사건도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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