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 관리자 posted Aug 0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표 브리핑_썸네일_2.png

 

 

 

 

 

 

 

교통사고 가해자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line.png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막연하게 상대방이 치료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험사의 대인접수를 통하여 부상입은 것에 대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면 가해자가 사고로 다친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내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교통사고접수를 통하여 경찰에 의해 #1 가해자와 #2 피해자로 구분 됩니다. 이 구분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png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에 의하여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과실비율이 가해자 100%이고, 피해자 0%인 경우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겠지만, 과실비율이 가해자가 70%이고 피해자가 30% 과실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측으로 부터 피해자 과실 30%에 해당하는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 30%에 대해 가해자도 30% 만큼은 피해이며, 상대방의 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00% 과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다친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를 통하여 치료비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수리에 대해서도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해 놓은 경우 100% 또는 자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가해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손해의 입증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가 있는 만큼 내 손해가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을 잘 입증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old_전화상담.png

new_카톡채널.png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