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의 민사 및 형사합의

by 관리자 posted Jun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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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의 민사 및 형사합의

[ 한강타임즈 지식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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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 매우 큰일 아픔일 수밖에 없다. 망인을 떠나보내야 하는 피해자 측 유족 입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한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는 죄책감을 갖는 가해자의 입장이나 어느 한 쪽도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다. 특히 망인을 떠나보내는 유족의 경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부유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망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뒤로 하고 차후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받게 된다.

 

이때 피해자의 유족이 생각해야 할 점은 민사적 합의와 형사적 합의의 문제이다. 통상 민사적 합의와 형사적 합의부분을 착오해 유족이 고통을 두 번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민사적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적 책임은 통상 가해자의 보험이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재판에서의 분쟁당사자인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 분쟁이 이로써 종결되게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한 사망 등에서 사고에 있어서는 민사적 합의 외에도 가해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가해자는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민사적으로 진행되는 합의 외에 따로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 측 유가족은 매우 중요한 법률적 부분을 검토하고, 형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적으로 합의시 받은 금액이 민사적 손해액 측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자료에 참작되기도 하며,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지불한 비용을 보험사측에 다시 청구해 결국 피해자는 형사적 합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그 차액인 민사적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적 합의 외에 형사적 처벌의 감경을 받고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로 받은 금원이 민사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적 합의요구시 합의서 양식을 정확하게 보고 따져야 할 것이며, 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통지의 구비를 통하여 차후 권리주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서 세심하게 기울이는 주의야 말로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최선의 예방이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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