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자 피해자는 누가 결정하나요? | 한강타임즈

by 관리자 posted Jun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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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자, 피해자는 누가 결정하나요?

[ 한강타임즈 지식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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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과실과 자신의 과실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둘째 문제이다. 사고현장에서는 과실의 유무에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선 가려져야 한다. 과실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이다.

 

접촉사고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구분과 확정은 교통사고 처리 경찰이 한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또는 주위의 목격자 등에 의해서 교통사고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에 대한 사고형태와 전반적인 사고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하여 초기 현장에서 대략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게 된다. 이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사고 형태 및 피해자·가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블랙박스 화면이 확보되거나 사고현장에 대한 CCTV 등이 존재한다면 가해자·피해자의 구분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렇듯 현장에서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된다. 가까운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는 #1이라고 표시가 되며, 피해자는 #2로 표시가 된다. 이점을 알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본다면 확실한 사고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블랙박스나 CCTV의 부존재, 목격자의 부존재, 사고의 모호성이 경합하여 사건에 있어 가해자·피해자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이다.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 사고 전까지의 정확한 상황을 운전당사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초기 조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가해자·피해자의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사고 현장에서의 명확한 진술과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 그 이후 과실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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