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생,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은 이유

by 관리자 posted Oct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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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학생,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은 이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모두다 입니다.

혹시 14살이나 15살 또는 7살 6살 이런 친구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보상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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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른들도 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지만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나요.

20살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나 아기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데 통상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보면 그 손해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골절돼서 뼈가 단축이 된다던지 또는 앞으로 알지 못하는 예후가 나타난다는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다 싶으면은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00_00_47_11.스틸 106 (.Still106).png


★.00_00_55_22.스틸 107 (.Still107).png








두번째로 좀 애매한 나이들이 있습니다.

5살부터 15살 사이 또는 16살 17살 이때 사고가 났는데, 치료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냐면은요 보상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왜 보상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될까요?








★.00_01_13_04.스틸 108 (.Still108).png








보상에는요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항목들이 결합 돼서 손해액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업손해" 라는 항목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가 다쳤다 무릎이 다쳤다 골반이 다쳤다 했을 때 교통사고 보상에서 어느 정도 후유증이 예상되는 기간을 산정을 하는데요.

1년, 2년, 3년, 5년 이런식으로 후유증을 측정하는데 15살 남자아이가 3년 장해기간이 남았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0살부터 상실수익액이라는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실수익액"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00_01_23_14.스틸 109 (.Still109).png








손해액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항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인이 다쳤을 때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가능한 사람이 다쳤을 때와 미성년자가 다쳤을 때의 손해액 차이가 현저하게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시고 합의과정이나 손해액을 감정하는 과정에서는 보상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가지고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이해 되셨나요?

성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여러가지 기타 손해항목이 모두 측정이 되는데, 20세 이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보장항목 등 못받는 것이 많아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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