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 교통사고 합의요령

by 관리자 posted May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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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 교통사고 합의요령

 

 

 

 

 

 

 

 

 

 

 

버스, 택시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고처리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제조합이 있는 업체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되는 영상이니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며칠 전에 조금 어이없고 황당한 상담이 들어왔는데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주행하고 있었고요 

시내버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면서,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 맡기기 어려울 정도로 앞부분이 많이 찌그러져서 폐차를 하게 되었구요.

 

다행히도 사고의 충격은 컸었지만 피해자가 받은 진단은 경추 · 요추 염좌 봤을 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고 이후 버스 회사측에서는 대물 접수를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지정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피해자는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고 저림증상이 지속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버스 회사 측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알렸더니버스회사측에서는 "우리가 알려준 지정병원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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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합의를 보고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오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퇴원 이후 버스측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연락을 기다리면서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 퇴원 전에 발급받은 서류 진단서, 초진차트, 경과기록지 등을 확인하는 중 주상병은 요추 염좌로 기록되어 있었고, 부상병으로 질병코드로 "추간판장애"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다른 교통사고 환자들과는 사고처리 방법이 다르고, 알고 있었던 상식과 다르게 진행되는 점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게 된 겁니다.

피해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사고내용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같은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들끼리 조합원들의 지급한 분담금으로 공제조합에서 사고처리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운영합니다.

이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가 많을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가해자측인 버스회사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눈에 보이는 차량만 전국 버스 공제조합에 대물접수를 해 주고, 대인접수는 해주지 않고 피해자를 지정병원으로 안내하여 치료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치료받는 병원은 가해자 측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그리고 가고 싶은 병원에서 잘 한다고 소문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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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에서만 치료 받아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안내한 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 했으나 제대로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버스회사 측에서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점.

지정 병원과 회사측의 관계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10년간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손해사정 일을 10년 이상 진행하면서 여기는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와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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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피해자의 상황을 보면 치료와 보상의 시작시점인 대인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버스 회사측에서 대인접수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 버스회사 측에서 거절한다고 접수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직접 해당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 입니다.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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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가 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유사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고처리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고 저에게 상담을 받아서 어떤 것이 잘못 되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 하셨습니다.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치료 받고 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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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에 잠자는자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행사해야 하는것이고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정당한 보상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상호시딘 이호손해사정사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바른 보상, 정당한 보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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