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일 때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

by 관리자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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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일 때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방법

 

 

 

 

 

 

 

 

 

 

 

 

 

 

 

보상 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안들어 놓은 무보험차 인거에요.

 

책임보험도 없는 가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최종.00_00_30_10.스틸 007 (.Still007).png

 

 

 

 

 

 

 

 

 

이때는 이 단어를 꼭 기억 하셔야 돼요. 

정부보장사업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종합 보험금을 낼 때 국가에서 일부분을 걷어서 기금을 마련 해놓습니다.

기금 중에서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담보는 해주자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되고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정부보장사업 입니다.

 

 

최종.00_00_41_26.스틸 008 (.Still008).png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대상자>

1)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 도난 또는 무단운전에 의한 사고로 차량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최종.00_00_55_15.스틸 009 (.Still009).png

 

 

 

 

 

 

 

 

 

 

 

정부보장사업은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도 없으니 대인배상2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정부보장사업 통해서 담보를 받고, 대인배상2 부분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내가 가입한 보험 또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정부보장사업 입니다.

 

정부보장사업에서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에 사고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나누어 가지고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의 경우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

 

정부보장사업_1.png

 

정부보장사업_2.png

 

정부보장사업_3.png

 

 

 

 

 

 

그래서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대는 보장이 안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적용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상 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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