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 무보험차상해 100% 활용하는 방법

by 관리자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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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 
 무보험차상해 100% 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보상 받으려고 하니까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동차 소유주라면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있죠?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담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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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의 치료비나 손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초과한 경우 그손해를 무한으로 보상해주는 대인배상2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발생할 일이 없는거죠.

 

 

 

 

 

 

 

 

 

▣ 대인배상2가 없는 가해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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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내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보험차상해라는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라는 것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배상1 이상을 담보하는 대인배상2가 없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았다면, 할인할증 등급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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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담보는 해당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보상한 다음에 피해자의 손해액 명목으로 지출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전부 구상하게 됩니다.

무보험 자동차 담보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인할증 등급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항목에 대인배상1만 가입되어 있는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입한 보험증권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상 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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