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십자인대파열, 산재와 공상처리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

by 관리자 posted May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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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십자인대파열, 산재와 공상처리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사연)

68세 남성 A씨는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넘어져 ‘후방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을 꺼리며, 공상으로 처리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 관계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질문] 산재와 공상처리 중 어떤것이 상담자에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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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여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선 상담자는 산재 처리가 유리합니다.

상담자는 후방십자인대를 다쳤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요양을 할 수 있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자기의 손해를 보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한 마디로 1,000원을 700원으로 준다던지 앞으로 나올 위자료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공상처리가 유리하죠.

그런데 후유증이 많이 남고 예후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019년 1월에 발생한 사고인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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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상담자는 산재를 통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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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손해액을 따진다고 하면 더 많은 보상 항목이 있지만,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요양급여는 병원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입니다.

 

 

 

 

 

 

 

 

[질문] 산재 이후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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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게 되면 총 손해액이 측정 됩니다.

근데 그 손해액 중에서 일부인 휴업손해와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데 위자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위자료는 회사에 더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떠셨나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영상을 통해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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