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보행중에 이웃의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by 관리자 posted Mar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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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자막내용>

 

안녕하세요! 보상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사연)

2019년 10월 대전광역시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담자 A씨는 아들(학생)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전면주차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A씨의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의 아들은 사고의 충격으로 ‘우측 발등골절’과 ‘복숭아뼈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통사고 가해자 VS 피해자 과실이 많은쪽은 어디인가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과실이 많은 사람은 가해자가 많아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사람의 통행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인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운전자 입니다.

 

 

 

 

 

 

[질문] 사고 피해자(학생)도 과실이 측정되나요?

 

네, 피해자인 학생에게도 잡혀요.

사고장소에 많은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피해자인 학생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걸을 때 차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예측을 못할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걸을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 요청하면 이웃인 가해자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할인할증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가해자의 뵤험료의 할인할증이 올라가는것을 떠나서, 지금 사고 피해자인 학생이 많이 다쳤잖아요.

우선 가해자는 보험접수 해주는 것이 맞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되, 형사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질문] 사고 피해자인 학생도 휴업손해 보상 가능한가요?

 

학생은 휴업손해 못받습니다.

피해자가 12살이라고 했잖아요.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청난 소득자가 아닌 이상 소득은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20세 이상)은 휴업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어요

 
 
 
 
 
 

[질문] 18세~19세 학생도 휴업손해 해당이 되나요?

 

20세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휴업손해가 인정이 될 수 있기에 따져 봐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 치료 받는 기간에 교통사고 합의 해도 괜찮을까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받아요.

근데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 이후 치료받는 과정에서 합의금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피해자인 자녀가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거친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교통사고 합의할 때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12세)은 발목과 중수골 사이부분이 다쳤는데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0세 이상부터 손해액을 측정하는 보장항목 중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노동력상실률을 바탕으로 후유증을 판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12세)는 후유장해 평가를 한시 5년 받아도 성년이 되기까지 8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에 해당 되지 않아 상실수익액을 인정 못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보상전문가가 대신 주장 해준다면 500원 받을거 700원 될 수 있고요.

700원이 800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사연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 합의를 하는 것보다, 보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사건에요.

 

 

 

 

 

 

오늘 준비한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영상 어떠셨나요?

아래 링크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알려주딘다고 하면 참조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손해사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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