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손해사정사의 검토가 필요할 때 (개인보험 청구)

by 관리자 posted Oct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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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손해사정사의 검토가 필요할 때 
(개인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스포츠, 산행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중 무릎에 타격받은 경우, 산행 중 하산하는 길에 체중이 실려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 운동 중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무릎을 부상 입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십자인대파열 부상 입은 경우, 후유장해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아찔한 사고

 

40대 남성 박씨는 집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발을 헛디디면서 우측 무릎이 강한 충격과 함께 과도하게 꺾이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후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의 통증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으며, 통증을 참지 못해 사고일 부터 2주가 흐른 시점에 병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문의의 검사결과,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파열(S83.53)진단을 받았으며, 후방십자인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파열된 십자인대를 재연결하는 재건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숨어있는 보험혜택 없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로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할 큰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비용들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매우 쉽게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받을거 다 받았네?” 생각하며,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무관심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해

후유장해란 상해 질병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은 경우를 말하며이 후유증을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해 후유장해(3%~100%)입니다(상해 후유장해는 가입한 보험증권 보장내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후유장해 정확한 보험금 받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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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가입금액이 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매우 상당하여 메리트가 느껴지지만, 장해율과 과실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 입니다.

후유장해 보상에 대한 안내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객님 후유장해 보상 받으셔야죠?”라며 정확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가입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로 지급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 사고사실에 대한 입증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 받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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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그 자료가 바로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개인보험 후유장해 평가 방식인 A.M.A(미국의학협회에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 방법)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연결을 하는 재건술을 시행 받은 무릎은 사고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무릎이 흔들려 불안정감을 느끼는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을 동요라고 합니다.

 

환측(다친 무릎)과 건측(건강한 무릎)의 무릎 흔들림(동요)KT-1000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비교 측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해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사고 일부터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손해사정사와 함께 장해여부와 보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손해사정사와 함께하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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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는 치료받은 주치의에게 장해평가를 의뢰할 수 있지만, 하루 평균 50명 이상을 진료하는 의료전문의마다 평가기준과 추구하는 성향이 달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편인 자문의는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 장해를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가장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는 재평가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은 제3의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전문가의 실력에 따라 보험약관을 바라보는 기준과 해석을 보험사에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와 함께 가입한 보험약관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현재 몸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보험사와 발생할 분쟁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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