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금 차이

by 관리자 posted Sep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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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 차이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힘든 상황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합의금 산정방식은 형사합의민사합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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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유가족(피해자)에게 합의금과 함께 형사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의 사고인 경우 유가족(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제기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보통 2천만~3천만원 내외로 진행되며, 피해자(유가족)는 가해자측이 요청한  형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거절한 경우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사합의와 같이 진행되며, 유가족(피해자)은 가해자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일실수익, 간병비, 위자료, 장례비 등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민사합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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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

 

민사합의는 사고 발생원인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며 피해자(고인)의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 연령대, 직업, 소득 등의 자료를 평가하여 합의금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고인이 된 피해자가 사고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당시 60세 미만인 경우 최대 80,000,000원

피해자가 사망 당시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0,000,000원

 

위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지만 유가족이 피해자의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어떻게 입증하였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금액은 삭감되거나 달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합의 사망 합의금 진행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유가족(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서둘러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이때 유가족(피해자)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사망 합의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신중하게 합의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고인이 된 가족의 사망 합의금 산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정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받아야 하며, 오랜 시간동안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력과 보상분야 지식이 풍부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의 조언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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