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복사골절, 외측측부인대파열(전거비인대) 택시공제조합 교통사고 합의 사례

by 관리자 posted Aug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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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복사골절, 외측측부인대파열(전거비인대)

택시공제조합과 교통사고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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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에게 발생한 사고 입니다.


2018년 5월 최○○씨는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승차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운전 중 올림픽대로에서 제동장치 조작미숙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의 뒷자석에 타고 있던 최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조수석 의자에 강하게 부딪혀 안면부에 타박상과 좌측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씨는 사고 발생 직후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S932),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S8260)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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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하는 중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금액인지 의문이 들어 2019년 4월 8일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본 사고를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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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은 보험사와 다르게 보상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보니,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고접수를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치료중인데 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합의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택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났다면 택시 측에 보험접수를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www.tacss.or.kr) 또는 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넣어 보험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시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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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모두다는 최○○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치료받은 모든 의료서류 및 기초자료를 요청하여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최○○씨는 사고 발생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발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여, 후유장해가 의심되어 공신력이 높은 장해진단 전문의에게 신체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장해진단 전문의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아 "좌측 족관절 한시장애 3년"이라는 소견과 함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된 안면부의 흉터와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로 인해 발생된 흉터 치료비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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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은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평가하여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택시공제조합에 전달하여 합의금을 청구 요청을 하였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한시장해 1년만 인정 하려하였으나, 모두다가 근거서류와 함께 즉각 대응하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한시장해 3년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씨는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위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손해액을 모두 보상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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