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요추1번 요추2번 방출성 골절 척추유합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례

by 관리자 posted Jul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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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 중 넘어져 척추 L1, L2 골절 후유장해 보상 사례_홈피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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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남성에게 발생한 사고 입니다.

 

2016년 8월 이○○씨는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허리에 통증은 있었으나 안일한 생각으로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허리와 우측 다리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급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 불안정성 L1 부위의 골절(S32.020) / 안정성 L2 부위의 골절(S32.030)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흉추 제 11·12번, 요추 제 1·2·3번에 척추후방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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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이○○씨의 아드님께서 후유장해 보상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요청으로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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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에게 사고를 위임한 당시 사고 발생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 하셨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는 이○○씨가 공정하게 평가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치료받은 모든 의료서류와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 증권을 요청하여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이○○씨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공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보상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장해를 평가받있고 공신력이 높은 장해진단 자문의에게 신체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 측에서는 사고 당사자 이○○씨의 연령대가 80대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어 부상이 더 심각했을 것이다는 기왕증을 의심 받았으나, 골밀도(골다공증) 검사 결과 수치는 정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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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청구용인 AMA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를 받은 결과 영구장해 평가를 받으셨으며, 골밀도 또한 정상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사고로 인해 부상입었다 사고기여도 100%를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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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료서류와 보험증권을 면밀히 검토한 자료와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각 보험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모두다와 함께 후유장해 보상청구를 진행한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보상을 모두 수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와의 보상 합의는 피해자 혼자서 진행하기엔 매우 까다롭고, 보상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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