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비접촉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보상 사례

by 관리자 posted Jun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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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보상 사례_홈페이지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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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성 왕○○씨에게 발생한 사고 입니다.

왕○○씨는 이른 새벽 시간대에 평소와 똑같이 자가용을 운전하며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왕○○씨는 편도 2차선 교차로의 정상신호 1차로에서 정속 주행 중, 갑자기 도로 사이로 튀어나와 무단횡단 하는 A씨를 발견하였습니다. 왕○○씨는 무단횡단 하는 A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틀었으나, 교통신호 제어기를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왕○○씨는 출근 중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제3 요추 압박골절과 두피 열상 및 타박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꾸준한 입원치료와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차량도 사고로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사고 당사자 왕○○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요청으로 모두다에게 사건을 위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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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는 사고 당사자 왕○○씨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평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고에 대한 입증을 정확하게 하기위해 치료 받은 모든 의료서류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재직 증명원 등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모두다가 사건 위임 당시 왕○○씨는 요추압박골절에 대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신 상태이었기 때문에 왕○○씨가 보험사와의 분쟁은 잊고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고 보상범위 ]

왕○○씨의 경우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 재해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왕○○씨는 규정속도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였고, 사고 유발자 A씨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A씨는 민법 750조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사자 왕○○씨는 산재보상과 사고유발자 A씨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왕○○씨는 꾸준한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압박골절로 인해 후유증이 잔존하고 있어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공신력이 높은 장해진단 전문의에게 장해를 평가받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왕○○씨가 치료받은 모든 의료서류와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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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과 사고유발자 A씨의 배상책임보험, 왕○○씨가 가입한 개인보험을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 차량손해 등 모든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사와의 보상 합의는 피해자 혼자서 진행하기엔 매우 까다롭고 보상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아 보상 받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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