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흉추12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사례

by 관리자 posted Sep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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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사고 흉추12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사례 

 

 

 

 

 

 

 

 

 

 

​흉추는 1~12개의 척추체로 가슴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중에 허리에 강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때 척추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척추압박골절이라 합니다.

압박골절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요추압박골절, 흉추압박골절이라 부르며 낙상사고,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 허리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사고로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허리를 굽히고 펴는 기본적인 동작이 잦은 요추1번과 흉추 11번 12번 부상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례는 농작업중에 낙상사고로 흉추12번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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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논에서 트랙터 작업중에 낙상사고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부딪혀 흉추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흉추12번 척추체의 압박률이 심하지 않아 보조기를 착용하는 보존적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흘러 지인으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정보를 듣고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문의 주셨습니다.

​모두다의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신뒤에 혼자서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손해사정업무를 위임 해주셨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압박률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조기를 착용하는 보존적치료를 받아 충분히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수술유무를 떠나서 치료이후 반드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분명 후유장해 보험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혜택을 모르고 못받은 상황이셨습니다.

 

A씨 경우에도 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쳤을뻔한 보험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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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는 A씨가 가입한 보험증권과 사고경위와 치료받은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의료서류를 요청하여 보험사와 발생할 분쟁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사하였습니다.

 

A씨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평가기준에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공신력이 높은  의료기관에 신체자문을 요청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를 참고하여 A씨의 손해액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한달정도 후유장해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사는 후유장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모두다가 준비한 객관적인 근거로 대응한 결과 삭감없이 공정하게 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모두 보장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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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판정기준에서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사고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질환은 20대 이전부터 퇴행성질환이 진행되고 있어 골다공증, 과거질환 등 기왕증이 사고에 기여했을 것이다는 보험사의 주장으로 보험금이 삭감되다보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거절 면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하려면 사고로 남은 상태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분쟁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후유장해 보상 전문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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