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조업중 '엄지손가락 개방성골절 및 압궤손상' 선원안전공제 청구사례

by 관리자 posted Jul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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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사고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압궤손상.png

 

 

 

 

 

 

 

 

해상에서 조업중 '엄지손가락 개방성골절 및 압궤손상' 선원안전공제 청구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모두다 입니다.

바다에서 선원이 조업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이는 사고, 로프에 의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와 구조가 어려워 부상이 크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높아 많은 분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상에서 조업중 기계에 끼여 선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 받은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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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의 직업은 배에서 일을 하는 선원이었으며 선박에 탑승하여 그물을 끌어올리는 조업작업을 하던중 밧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엄지손가락이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엄지손가락 근위지골 개방성골절 및 으깸손상, 힘줄손상 진단을 받으시고 골절된 뼈를 유합하는 수술인 관혈적 정복술과 건봉합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후 골유합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내고정술 국소치환술을 2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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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엄지손가락을 유합하는 수술로 인해 많은 치료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따로 가입한 개인보험이 없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고민하던 중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선원인 A씨는 조업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선원이라는 직종은 산재보호법에서 산재혜택 적용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산재를 통해 치료비와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것은 어렵습니다.

선박 소유주가 한국해운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선원법[제94호 내지 제102조]에 따라 선원안전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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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선장이 선내작업중에 작업을 감독하며 작업중 발생할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며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선원안전공제 보상범위에 해당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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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모두다는 A씨의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과 객관적인 손해액 측정을 위해 초진차트, 진단서, 영상검사 CD 등 자료를 요청하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로 오랜시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굽힐 수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안전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진단기준에 맞게 준비하여 공신력이 높은 의료전문의에게 신체자문을 받고 청구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손해사정업무를 믿고 위임한 결과, 보상받을수 있는지 몰랐던 선원안전공제를 통해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항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합의금을 보상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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