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중 급정거 교통사고 요추1번 척추압박골절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청구 사례
척추의 골절은 일상생활중에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버스의 급정거로 버스에서 구르는 낙상사고를 당해 L1 요추1번 방출성골절로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버스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교통카드를 찍던중 버스의 급제동으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낙상사고로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어 mri검사와 의료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1번 방출성골절 부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척추골절 상해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허리에 강한 충격으로 척추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져 뼈 높이가 낮아지는 척추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 있고, 척추체가 후면부로 찌그러지면서 골절된 뼈조각이 척수신경을 침범하여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 척추유합수술을 시행하는 방출성 골절(bursting fracture)이 있습니다.
다친 허리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었으나 골절된 파편이 신경손상을 입히지 않아 수술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뼈가 골절됐을 때 깁스를 착용하듯이 골절된 뼈가 자연스럽게 유합되도록 흉요추 보조기를 착용하는 보존적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측 보험사인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버스공제조합의 일방적인 합의금산정에 어려움을 느껴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번 손상된 척추는 치료 이후 허리가 구부정해지거나 통증이 잔존하여 사고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후유증은 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유장해기준에 맞는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상실수익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시 사고기여도가 부상에 얼마나 영향에 미쳤느냐에 따라 합의금 산정이 달라지는데, 퇴행성 질환이나 골다공증 같은 기왕증이 합의금산정에 매우 불리하여 합의금이 많이 깎일 수 있어 이를 대응해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A씨는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연령대 이었기에 골밀도 T-score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골다공증이 발견되었기에 사고기여도에 따른 과실을 측정하고 합의금 산정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예상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규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기준으로 후유장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시장애 8년" 소견을 받아 이를 참고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 후 버스공제조합측에 합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규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기준으로후유장해평가를 진행한결과 한시장애 8년 소견을 받아 이를 참고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후 버스공제조합측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과실책정과 후유장해를 인정받는데 많은 분쟁이 있었으나,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의 적극적인 주장과 대응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합리적인 합의금을 보상 받으셨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와는 다른 체계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대응할 경우 많은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상전문 손해사정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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