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발목골절(비골, 복사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사례

by 관리자 posted Jul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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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 발목골절(비골, 복사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모두다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여러가지 보상항목을 측정하여 합의금을 받게되죠?

그런데 운전중에 개인 부주의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부상을 입어 여러가지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졸음운전 단독사고로 발목관절 골절 부상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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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png

복사뼈 비골골절_1.png

 

 

 

​A씨는 졸음운전으로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내측 복사뼈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골절된 뼈를 유합하는 나사못 고정술과 내고정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치료비와 수술비 등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본인의 실수로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 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때는 내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개인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험마다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는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이 후유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 개인보험에서는 AMA방식 각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평가 기준으로 후유장해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진행사항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 '지급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전에 내가 가입한 보험중에서 어떤 보장에 해당되는지, 불리한 것은 없는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할 경우 장해인정 기준은 어떠한지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의 충분한 상담과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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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당시 A씨는 우측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으나 연골손상이 의심되어 핀제거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목 통증과 움직임에 어려움이 남는 것을 보아 강직 후유증이 예상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해평가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공신력이 높은 장해진단 전문의에게 신체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결과, 자동차보험청구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족관절 부전강직 노동능력상실율 23%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으시고 개인보험 청구 AMA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우측 족관절의 정상 운동범위에 3/4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영구장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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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손해액을 측정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조사기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으나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개인보험에서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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