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재해 낙상사고 요추1번 L1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례

by 관리자 posted Jun 1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작업 척추압박골절.png

 

 

 

 

 

 

 

농작업재해 요추1번 척추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례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가지 특약을 가입하는데 그 중에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은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혜택을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중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통증과 척추가 휘는 증상으로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후유장해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친 부위에 장해가 얼마나 되는지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고,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기준을 파악하여 어떻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정확한 진단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험청구를 진행했을 때 보험조사 기간동안 보험금 삭감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달라지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1.png

척추 요추1번 압박골절 x-ray.png

 

요추1번 척추압박골절_초진기록지.png

 

 

 

70대 남성 A씨는 1년전에 밭에서 농작업 중 경운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니 L1부위의 골절 요추1번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척추체의 압박률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이후 개인보험과 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입원비와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등 보장 받으셨습니다. 

 

치료 이후 허리를 굽히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있어 농작업 일을 할 때마다 힘들어 하셨는데, 지인으로 부터 척추압박골절 후유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문의 주셨습니다.

 

 

 

 

 

 

 

 

 

 

2-2.png

보험약관.png

요추1번 척추압박골절_후유장해진단서.png

 

 

 

손해사정법인 모두다는 A씨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서류와 가입한 개인보험 증권을 요청하여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가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에게 위임 당시,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었기에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이 높은 제3의 의료기관에 신체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보험 청구용인 AMA 방식으로 후유장해 판단을 받은 결과, 척추의 상태에서 약 14.14도의 후만변형과 5.80도의 측만 변형이 확인되어 해당 보험약관의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에 해당되어 "영구장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서류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A씨의 손해를 평가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한달정도의 보험조사기간동안 적극적인 대응과 주장으로 합리적인 보험금을 보상 받으셨습니다.

 

 

 

 

 

 

 

 

 

 

★ 보상호시딘 채널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tmwFKvQ9DV-qR_iE6sbbyQ/
★ 카카오톡 무료상담 : http://pf.kakao.com/_LSRtj
★ 구글 상담접수 : https://forms.gle/jvmTdQa98JVezsfZ8







전화.png


카톡.png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