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발급방법과 주의사항 안내

by 관리자 posted Oct 16, 2019 Views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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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 장례식장, 화장, 사망신고, 연금, 사망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법인 모두다와 함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사망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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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의 서식은 동일하나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로 발급되며, 자택에서 자연사하거나 변사체로 발견되어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시신를 검안한 경우 「시체검안서」로 발급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의 사망은 "인우보증서(특정사실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웃이나 주변사람에게 받아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직접사인이 기록된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 사고발생장소와 사고종류가 기록된 외인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망의 종류에는 질병 또는 자연사로 사망하는 경우인 병사(病死), 교통사고, 익사, 타살 등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외인사(外因死), 외인사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됩니다.

 

 

 

 

 

 

 

 

【발급방법과 비용】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방법은 처음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의 원무과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는 이의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법적으로 3년임으로, 사망 이후 사망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비용은 최소 5천원에서 최대10만원까지 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야간 주말에는 발급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의료법 제 21조 제3항 제 3호)에 한하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시 주의사항】

 

피상속인이 질병, 재해, 상해 등 명확한 사고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사망진단서에 작성된 사망원인 근거로 지급 타당여부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 알릴의무위반, 직업계수, 사망사실의 원인이 기타사망이나 불상인경우 면책(보상지급거절)이나 부분면책(보상금 삭감)이 될수 있는 만큼 유의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로 기입되어 있어 상해 사망보험금 사인이 맞지 않아 면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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