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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확보와 사고사진의 촬영

[ 한강타임즈 지식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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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충격을 감내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처리 방향, 하루일정의 변경 등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고처리 방향이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후미추돌이나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순간의 사고충격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와 상담한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들은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난 뒤에 어깨의 저림 현상이나 척추의 저림 현상, 목주위의 손상, 허리근육의 저림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절이 발생했음에도 잘 모르고 하루 이틀 뒤에 병원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동승자의 몸상태를 확인하여 동승자의 건강이나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를, 빠르게 체크해야 한다. 자신의 몸과, 동승한 사람의 몸상태에 따라 사고 처리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운전자 및 동승자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엔 바로 119신고를 한다.

사고처리는 이후 문제이다. 통상의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는 119까지 불러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며, 사고처리를 적절하게 한 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된다.

 

넷째,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편타손상 등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 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다각도에서 추가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주위의 조형물 등이 보이게 찍어놓으면 추후 활용에 유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고현장을 본 증인의 확보 및 CCTV의 위치 확인을 한다면, 추후에 사고처리반(경찰)이 올 때, 이에 대해 현장 조사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섯째, 이렇듯 자신이 하는 조사는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증거를 놓치지 않도록 경찰에게 안내하는 역할의 성격을 가진다. 

이후 중요한 절차는 상대방에 대해 보험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몸에 대해선 처리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물 부분에 대한 처리만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사가 온 경우,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 처리를 하는 동시에,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명확하게 밝히고 대인처리부분도 요청을 해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조치이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한강타임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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