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 사망 보험금 지급 사례
2021년 12월 05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피보험자를 의뢰인(자녀)이 발견하여 119를 불려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사망원인을 알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의 고의 등으로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모두다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모두다에서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증권, 과거질병 이력 및 복용하고 있는 약 등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입증자료를 통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