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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와 대물처리

[ 한강타임즈 지식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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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지만 보험처리와 관련해선 대인처리와 대물처리의 사고처리로 종결된다. 이때 대물처리는 사고 상대방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담보이며, 특히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와, 차량렌트, 처리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촉사고에서 대물 처리와 그 절차에 있어 주의점은 무엇일까?

 

접촉사고의 발생 시 사고현장에는 119 출동대원, 경찰, 렌트카, 견인차량, 엠뷸런스 등 많은 관계 차량이 출동하게 된다. 이 중 렌트카와 견인차량이 대물처리와 관련한 사고처리 과정에 투입되며, 견인 후에는 공업사에서 차량을 고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대물사고처리의 전반적 과정이다.

 

그 역할로는 ▲ 견인차량은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차고나 자동차 수리점 등으로 옮기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자동차공업사와 자동차서비스센터는 차량을 수리하는 곳이다. 자동차 공업사의 경우는 특정회사의 차량만을 수리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일반 자동차 공업사와, 자동차서비스센타로 실무에서는 구분하게 된다. 

 

▲ 렌트카는 수리점에 들어간 사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임대 자동차를 말한다. 렌트카는 사고현장에서 바로 렌트되거나, 공업사 또는 현장에 출동한 조사자의 조치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물처리에 있어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 견인차량의 출동으로 인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가 사고처리 과정을 모른다면, 잘 알지 못하는 견인차량과 연계된 일반공업사로 차량이 입고가 되어 차량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점을 유의해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자신이 잘 아는 곳이나, 사고처리 과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 차량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공업사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게 된다. 어떤 부분이 고쳐졌고, 어떤 부품으로 교환되었으며, 발생된 비용이 얼마이며, 어떻게 청구가 되었는지 등 그 과정을 유심히 보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리가 되었다고 청구가 된 것은 없는지 견적서 및 수리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렌트카의 이용과 관련해선, 정비가 되지 않은 불량 렌트카의 렌트나, 수리기간 공업사 등에서 단순 제공되는 관리가 되지 않은 차량의 이용으로 사고처리로 정신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더 불쾌감을 주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많이 듣게 된다. 사고 대물 피해자는 전문적인 렌트업체를 통하여, 쾌적한 차량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손해사정법인모두다 대표 | 이호 손해사정사

한강타임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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