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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반려견 개물림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고엔 호시딘 보상 이호 손해사정사 입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고, 강아지랑 관련된 영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펫디켓을 열심히 훈련해놔도 막상 제어가 안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변 사람을 공격하는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00_00_19_19.스틸 015 (.Still015).png

 

 

 

 

 

 

 

 

 

최근에 뉴스에서도 언급된 개물림 사고내용을 보니 과거에 해결했던 사고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등교하는 중에 주택가에 열린 대문에서 큰 개가 튀어나와서 학생의 온몸을 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학생을 공격하여 피해를 준 개 개 주인의 관리소홀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일부러 문을 열어두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형사적인 책임을 조치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그 부분을 잘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사람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가해자는 두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죠.

형사책임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여기서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00_00_55_16.스틸 016 (.Still016).png

 

 

 

 

 

 

 

 

요즘에는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동물보호법 제131에서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동물보호법 제46에서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고, 상해케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00_01_21_24.스틸 017 (.Still01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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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리하는 동물이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했죠. 근데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도 받고 치료비도 들어가고 얼굴이나 팔에 물린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번째로 민사적인 책임 비용적인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데요.

민사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가해자를 형사책임을 받게 할 것인가? 받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신고한다 안한다겠죠.

 

★.00_02_03_19.스틸 020 (.Still020).png

 

 

 

 

 

 

 

 

두번째, 민사책임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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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요즘 사회에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가입한 내 보험이 있을 겁니다.

사망 후유장해, 실비도 들어가 있는 그런 보험에서 밑에 잘 보시면 일상생활배상책임 일배책이라고 하거든요.

 

★.00_07_35_23.스틸 024 (.Still024).png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약 1억 정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이것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풀면 되니까 우선적으로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해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보험가입자인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내 혈족, 4촌내 인척) 등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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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의 확정을 지을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있는다든지 녹취를 한다든지 정확한 증거를 확정 해놓으셔야 합니다.

증거 확정을 한다는 의미는 배상책임보험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실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될 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증거 항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고확정은 잘 해놓으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상 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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