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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청구할 때 이것만 꼭 기억 하세요!

 

 

 

 

 

 

 

 

 

 

 

 

 

사고엔 보상 호시딘, 이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 되셨다구요?

그럼 꼭 후유장해 판단을 받은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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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무릎과 자동차에서 툭 튀어나온 범퍼는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는데요, 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릎관절이 사고충격을 가장 먼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십자인대는 쉽게 끊어질 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 뼈에 골절이 흔하게 발생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후유장해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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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으시죠?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파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십자인대 재건술 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모든 치료를 받으실텐데요.

 

이때 피해자는 사고로 몸도 아프고~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치료기간이 너~~무 길죠.

한편으론, 직장과 생계가 걱정되서 일상에 빨리 복귀하고 싶으실거에요.

 

이때, 가해자 측 보험사 담당자가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시죠?” 하는데, 이때 보험사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응대하고 대응 해야할지 고민도 되고 머리도 많이 아프실거라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 치료비와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설득 보험사 담당자의 설득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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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판단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며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후유장해를 안내하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후유장해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동요와 강직과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사고로 남은 후유증을 평가하고 상실수익액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기준으로 사고로 소실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기준이란,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부위와 잘 쓰지 않는 부위 등의 조합으로 수천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 근재, 등 각종 배상책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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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은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큰 부위인데요.

맥브라이드식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는 동요를 우선적으로 측정합니다.

동요라는 것은 대퇴골(넙다리뼈)에 비해서 경골(정강이뼈)이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동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최대 29%를 적용하고,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산적용 됩니다.

감산적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대가 앞(전방)도 있고 뒤(후방)도 있어요.

전방 후방 둘다 끊어졌을 때 29%, 하나만 끊어졌을 때 14.5%, 일부만 끊어졌을 때는 장해기간이 변동 될 수 있는 이런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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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서 동요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건측(아프지 않은 쪽), 환측(아픈 쪽)을 비교 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동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무릎이 얼마가 굽혀지는지 운동범위(강직)를 검사 받아서 후유장해를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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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인데요. 후유장해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상실수익액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치료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입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는 "내가 후유장해가 얼마나 나올까" 고민하기도 전에 연락 올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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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재촉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서 어찌됐건 연락이 온다고 하면 무릎 상태가 매우 좋지 못 하니까, 충분히 치료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끝나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자가 “네, 치료 잘 받으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을 겁니다. 이렇게 꼭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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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자에게 응대를 한 이후에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6개월이라는 기간보다 조금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8개월 아니면은 1년이 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치료를 한 이후에도 더 이상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시점에 후유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평가를 할 때 후유장해평가 시 사용되는 KT-1000 또는 스트레스뷰 장비를 소지한 병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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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해하셨나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치료가 언제 끝날지 또는 합의 이후 나의 몸 상태가 어떠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고요. 치료 이후에 나의 몸상태를 제대로된 평가와 판단을 받아서 보험사와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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